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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유의동 페북 ]
사유 : [ 해당 게시물의 이미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임. 이는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 ]
요청자 : [ 경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