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071508009
오늘(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인사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하는 고발이나 진정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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