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켰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상황에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추 후보는 법사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을 부당하게 퇴장시켰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추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가 적힌 피켓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후보는 나 의원 등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일주일가량 지난 뒤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이 같은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과 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 권한상 허용되는 행위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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