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7144306266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등의 구매 입찰에서 6년 넘게 담합한 팰릿(Pallet·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팰릿은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로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팰릿 제조·판매업체 18곳은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해 전화와 대면 모임,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가격을 미리 정했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고, 일부는 담합으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국내 팰릿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이 필수 물류 자재인 팰릿 가격 상승을 유발해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키우고 부당 이익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