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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16일 울산 남부서 제출, 구체적 혐의 내용 미공개
김 의원 "이미 수 차례 소명 끝난 사안, 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태규 남구갑 당협위원장 명의로 16일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에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김상욱 후보가 202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1년 넘게 M컨설팅 사내 이사직을 유지해 경영에 관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행정 처리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 핵심 임원에게서 고액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시민 앞에서는 깨끗한 척 행세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사실 왜곡이자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고발장 제출에 대해 김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소명이 끝난 사안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네거티브를 남발하는 것은 비겁한 시도”라며 “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태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월16일 열린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과거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있었던 전력이 언급되자 김 후보는 “흑자를 내면서도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였고, 실제로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며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하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 사정으로 처리가 안 됐고, 이후 소명이 다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