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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김준태 기자 =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와 관련한 영상 6개를 통해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를 총 3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략
전한길 중국산 우산 판다더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