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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약물은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는 약물인 데다,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식약처는 앞서 로펌 등 7곳으로부터 의견을 물어 '약물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허용해 줄 경우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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