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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내일(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고시에서 정한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PE, 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물품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