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12112829484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이 독단적으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수본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