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10191403111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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