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10193537422
A씨는 최근 전 연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녹화물을 유포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건 신체가 아닌 화면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이 판례 이후 가해자가 2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경/피해자 변호사 : 신체와 신체의 이미지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이 되거든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구멍을 메워야지 되는데…]
[김한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대리 :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수법들을 학습을 하고.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하자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유도를 해낼 수도 있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서는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상녹화와 같이 신체의 이미지가 촬영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서 성범죄 처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