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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비공개할 근거 없다” 원고 승소 판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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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해당 문건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소송의 다툼이 되는 대상은 당시 청와대 문건 목록으로, 향후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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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기사 보니까 이게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