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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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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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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D8sS97a


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비공개할 근거 없다” 원고 승소 판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중략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끝내 국가의 책임은 지우려 하던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해당 문건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소송의 다툼이 되는 대상은 당시 청와대 문건 목록으로, 향후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https://naver.me/GjyRCcuM



오마이 기사 보니까 이게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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