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강도 역시 사안에 따라 판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관영 지사의 집무실과 수행비서 사무실, 차량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친 강제수사였다.
이에 비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동영상·사진·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열흘 넘게 "수사 초기 단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지만, 수사 속도와 강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의심의 눈길을 사게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 사범 수사는 신속성이 곧 공정성"이라며 "경찰이 특정 사건에만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라도 조속히 나와야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
경찰도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