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피해 여성 진술과 달리 그가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사장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략)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
이래도 경찰이 수사를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