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8192905287
국세청은 세금 민원 콜센터를 20년 넘게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160여 명.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콜센터 노조는 국세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콜센터 작업 환경을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사무실, 휴게실 등을 국세청이 관리하는 점, 국세청 프로그램인 홈택스 이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주요 업무란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포스코도 하청 노조와 교섭하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강 생산과 환경 미화 등을 하는 하청노조 3곳이 원청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를 사용자로 판단하면서 노조 간 차별성도 인정된다며, 포스코가 노조 3곳과 모두 따로 교섭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원청 회사를 사용자, 즉, 진짜 사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법적 다툼은 11건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10건에서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성관/○○회사 인사 담당 :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섭을 하는데 이 개정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바뀌는 건지…."]
현재 노동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260여 건.
판정 사례가 쌓일수록 어떤 원청은 사용자고, 어떤 원청은 그렇지 않은지 요건이 점점 구체화될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