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다고 함
https://v.daum.net/v/20260406142502037
주차장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운영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장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 1억에서 600억까지… 확대된 제도, 다시 줄여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 당시 공제 한도가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요건 완화와 함께 공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제 범위는 넓어졌지만 기준은 느슨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제 범위를 다시 줄이고, 제도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10년이면 가업이냐”…기간 기준도 다시 세운다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재검토됩니다.
이 대통령은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며 기간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모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을 강화해,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공제를 받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식만 갖추면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