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5060146265
병장→상병 강등 상태로 제대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만 재판행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하 씨는 지난 2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발사하고, 마당에 있던 돌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 입구의 경계석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도 적용됐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임 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모두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강등 이전 계급이 회복되면서 병장 급여 차액도 소급 지급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아무런 인사 조처 없이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이 공론화되자 해병대는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 모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