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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수원지검, 국정원 보고서 66건 중 선별된 13건만 압수… 이화영 유죄 재판, 핵심 증거로 사용
국가정보원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외하거나 숨겼다는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전제였던 '국정원 자료' 자체가 검찰 출신 인사의 '선별'에 의해 제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근거로 했던 대북송금 사건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두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압수… '비닉 지시' 정황
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돼,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 원문을 요구했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비닉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13건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자료들은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 원장은 "감찰 부서가 수원지검과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결과 보고서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정원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 중 일부만 검찰로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특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배제됐다는 의미다.
또 이 원장은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해외 불법 도박 정황 등에 대한 첩보가 있었지만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별된 국정원 문건, 재판 핵심 증거로 활용
김종훈(moviekjh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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