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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검사실 캐비닛서 30권·1만5,000페이지 녹취 나와”
“금감원 주가조작 판단에도, 김성태 허위공시로 기소”
쌍방울 관계자 ‘연어 술파티 당일’ 수원지검 출입 확인
‘검찰 진술 회유 의혹’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수사
검사가 빼버린 녹취록 조작기소 '스모킹 건' 되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빼버렸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녹취들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양부남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수원지검장을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사건 주임검사인 서현욱 검사(2023년 수사 당시 부장검사)실 앞에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녹취록과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한다”며 “30권의 기록이 나왔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장은 “서현욱 검사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방에서 캐비닛에 복사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편철되지 않은 녹취록이 나온 사실을 인정했다.
양 의원은 이어 “30권에 1만5,000페이지의 녹취록이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이런 자료들은 기록에 편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법행위가 된다”고 질타하자 김 검사장은 “어떤 경위로 편철되지 않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공소유지에 불리한 파일 같으니 검찰이 창고에 처박은 것 같다"며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외면하고 허위공시로만 기소
또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외면하고 허위공시로 축소 기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 의원이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금융감독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조작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에서는 (주가조작) 자료를 받지도 않고 허위공시로만 기소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성 지검장은 "네"라고 시인했다.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형량과 추징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형량과 추징금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세조정) 부당이득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금감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죄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자료를) 안 가져간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예가 (이전에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계열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4년 5월 공개된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에도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실질적 목적이 주가 조작이며, 수익금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2월 김 회장을 시세 조종이 아닌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