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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두달 채 안남은 박상용, 추가 녹취 공개에 “맥락 왜곡” 주장

무명의 더쿠 | 04-03 | 조회 수 130


https://v.daum.net/v/20260403133900424


정성호 “법무부 진상규명 우려는 기우”


정치권에서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감찰 승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면서 법무부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저녁 “이미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TF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감찰 승인 절차는 필요없다”고 반박했고, 3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부터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서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검사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건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데,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시효는 다음 달까지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론공지를 냈다.

현재 박 검사는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히려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공개된 녹취는 맥락이 교묘하게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이 다 한 것으로 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며 “그렇게 해줄 수 없으며, 방조범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도된 녹취는 거절하는 뒷부분이 잘린 채 맥락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키(Key)였던 것은 맞지만, 진술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물증은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방북 추진은 공지의 사실이며, 쌍방울의 대납 과정 역시 여러 정황과 문건으로 뒷받침된다”며 “최고 권력자와 부지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사가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진실이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검 등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국회는 정 장관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 교도관 등에게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검사가 수사대상인데 최근 외부 언론 출연과 SNS 등에 나선 것에 대해 여론조성이나 정치참여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긴 하나, 한 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 세운 ‘개별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의 원칙을 깰 필요는 없다”며 “대세에 영향 없는 돌출 행보는 제도를 뒤엎기보다 추후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여 바로 잡으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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