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을 둘러싼 친밀한 적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사냥하듯 수사한 것도 잊지 않았지만, 당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한 것도 잊지 않고 있다"며 "친문 유튜브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설을 띄우고, 국회에서는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대북 송금 수사를 다시 들쑤시는 저의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일련의 흐름들이 이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무조건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되지 않겠느냐.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전 위원장보다 더 센 인물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에 밀렸다'는 것은 언론의 평가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라고 한 공소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법권은 엄연히 국회에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고, 적절한 순간에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형소법 개정이 미흡한 채로 중수청·공소청이 생기면서 사법 체계에 혼란이 오는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시 예상되는 피해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완성 국면에서 강경파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강경파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적 개혁론'을 얼마나 관철시키느냐에 따라 당·청 관계는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도출된 정부안에 대해 강경파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만 하는 경우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지지층을 상대로 의사를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전병덕 변호사는 "정치인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나 이 대통령같이 변호사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일반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100% 잘못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암장 폐해가 큰 만큼 일단 남겨 놓고 별건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촘촘히 설계하면 되는데,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대안을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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