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1 핵심은 ‘허위의 사실’의 성립, ‘공표(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의 존재, 그리고 ‘당선/낙선 목적’의 목적성입니다.+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핵심
구분
내용
처벌
당선/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 공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제1항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제2항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미표시 위반
제82조의8제2항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립요건
-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며, 후보자(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단체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합니다.+1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가 성립요건입니다.+1
-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선거 목적이 있어야 하며, 경선 관련 행위는 별도 규정으로 다뤄집니다.+1
판례와 판단 포인트
판례는 ‘허위의 사실’이 단순한 평가·의견이 아니라,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 사실주장이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문맥·증명가능성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며, 선거비용 반환은 당선무효 확정 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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