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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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을 컷오프하고 추가 공모를 하는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