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 이사회가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작업을 마쳤다.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의결되면 HMM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게 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 안건과 5월 8일 임시 주총 소집 일정을 의결했다.
HMM 정관에 따르면 제3조(소재지) 1항에 ‘이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본사 부전 이전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5.42%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과 35.08% 지분을 지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합하면 70%가 넘는 만큼, 안건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주주총회 이사 선임에 따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6일 HMM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을 개편했다. 이사회 정원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고, 박희진 부산대 교수와 안양수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HMM 이사회는 최원혁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재편됐다.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2인이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박희진 교수는 부산 지역 기반 인사이며, 안양수 전 고문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산업은행은 HMM의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HMM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노조 반발이다. 정성철 HMM 육상노조위원장은 이사회 의결 이후 기자와 통화에서 “노사 교섭 중인 상황에서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오늘 마지막 교섭이 있는데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이 됐기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에 가서 파업 수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주요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해양 수도 부산을 천명하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HMM 본사 소재지도 함께 이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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