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측 캠프 관계자가 직접 발언한 영상 존재하네. 선걱법 위반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9748?iid=2339
민주당 경선, 구체적 득표율 비공개가 원칙... 향우회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 측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호남향우회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득표 상황은 추미애 ○○%, 김동연 ○○%, 한준호 ○○%"라고 밝혔다. 이어 "본경선은 도민 50%, 당원 50%로 진행되며 추 후보가 여성 가산점 10%를 받는다"라며 "당원 투표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나서 상대 측(김동연·한준호 후보 측)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경선 규칙상 예비경선 결과 및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A씨 역시 발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은 아니지만"이라고 전제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향우회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득표 수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호남향우회가 사실상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당 선관위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