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28110057848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30일 오후 2시까지로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물도록 조건을 붙였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호소해 왔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출산·가족 장례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인정될 때 보증금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각각 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