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학대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참혹한 범죄에 법무부 장관이자 부모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든이’는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방송할 때 사용한 가명이다.
정 장관은 “아동학대는 한 생명의 존엄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라며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번 범죄의 잔혹성을 볼때 이 정도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 “이미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96명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비극의 반복을 끊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살해죄와 아동 학대 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발생한 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8055?sid=102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넘긴걸 검찰이 보완수사(홈캠영상 4800개 음성기록 정밀분석 등) 통해서 고의성을 입증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시킨 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