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가한 거 정당화할 의사 없다면서
가짜 학생에 대한 연행 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학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향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고 할 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피해자*) 가능한 한 짧은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감금엔 문제의식 못 느끼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곳곳에 있음... 게다가 본질상 폭력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이때문에 항소이유서 읽다보면 니네들이 많이 한 짓이라 우리가 그랬다 난 폭력행위 저지른 적 없는데 왜 날 폭력행위에 엮냐 정도로도 읽힘
(하지만 유시민 본인이 인정했듯 피해자들 일부가 폭행당하는 거 직접 목격했고 감금이라는 폭력행위에도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