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영아를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로 위장했다"며, "홈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친모의 무도한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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