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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