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매 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4개월 이내 등기 완료 및 매수자 입주가 의무화돼 있으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따른다. 당초 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어 매수자의 즉시 입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 일정을 오는 4월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거래가 어려워진다. 이는 사업자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인근 청구 2단지, 금호 3단지, 한양 1·2단지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7월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 분당구청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단체는 이르면 오는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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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산 공개는 작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