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폭등한 집값, 알고보니 띄우기였다… 경찰 부동산범죄 1493명 적발 [세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급질서 교란’ 비중 가장 높아
경찰, ‘8대 불법행위’ 집중 타격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254명)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근 피의자 송치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적발된 농지 투기다. 경찰은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하고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불법 전용하거나 임대한 피의자 219명을 이달 검찰에 넘겼다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중개 사건도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에선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매매를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띄운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도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 전북에선 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 주택을 임대받은 14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였다.
올해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 실시
‘범정부 대응 협의회’ 공조도 강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6032615014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