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대법 판단 타당"
張 "당분간 중앙정치서 멀어지지만 당에 헌신"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https://v.daum.net/v/2026032615363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