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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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