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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직 내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가조작 사범 등 범죄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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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도적으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가동되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등의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차익)을 범죄수익으로 보는 반면, 시세조종에 투입된 ‘원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조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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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