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윤석열정부에서 코인청년을 위해서 언플 엄청 많이 했지만 이자 감면만 신설했대
예산 다 어디로 갔을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활용
청년 아니어도 빚 갚기 힘들면 지원
원금 탕감·세금투입 없어
저신용 청년 추가 ‘이자 감면’만 신설
성실상환자들 박탈감 등 사회적 갈등
정부가 언급한 대책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다. 이 제도는 빚을 갚기 힘든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 이상 장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단계로 가기 전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빚을 최대한 조정한다. 특히 정부가 활용하겠다고 밝힌 제도는,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지금도 청년뿐 아니라 모든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자금 용도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를 했는지, 생활비에 썼는지 등을 일일이 구분하기보다는 전체 채무액을 덩어리로 놓고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협의한다. 청년층이 아니어도, 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봤어도,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경우 이자 감면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대신 빚을 정말 갚을 수 없는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엄격하게 조사한다.
정부는 기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만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속채무조정제도의 약정이자율은 최대 15%인데, 저신용 청년층의 경우 5~7%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원금 탕감이 없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원금 탕감이 이뤄지는 계층은 소상공인(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뿐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부담을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이 진다는 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빚을 두고 협의를 하는 구조로, 관련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