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유시민의 교조주의적 강경론도 주자학이나 예학에 대한 송시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단 하나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라는 것이 유 작가가 올해 2월 초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놓은 답이다.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될 형사사법의 혼선이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아예 관심 밖으로 보인다.
스퀘어 [칼럼] 유시민의 ABC론과 ‘예송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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