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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제한’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 기간만 짧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공공 부문부터 기간제 기간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간제 4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채용 공고 시 임금을 비공개하는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해서도 산업별 표준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애려면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