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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기전 있었던 피해자의 신고·고소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의 살인 전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린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 구리경찰서장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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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