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과 함께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폭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16일 헌재에 이 사건 2·3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내고,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재판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6147?sid=102
헌재는 눈치껏 각하하세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