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걸로 19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JTBC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된 '제3자 변제안'의 추진 과정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감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2023년 '제3자 변제안'에 대해, 4명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돌연 공탁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을 '바른'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JTBC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주 비서관은 기존 법무법인 '세종'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부에 '바른'으로 계약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바른'의 대표변호사 자녀 강모씨가 당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계약 권한을 가진 재단의 의사 표시 없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소속 직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특정해 외교부에 요구한 건 법률비서관실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외교부에 특정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진우 의원 측은 "법률비서관실은 법무법인 결정 부서가 아니며, 법무법인의 사정과 소송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된 것이므로 이해 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위조 인감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무리하게 배상금 공탁을 서두른 배경에 안보실의 압박이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836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