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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번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검찰총장' 명칭의 삭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없어도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다"면서도 "위헌 논란에 굳이 휩싸일 필요가 없어, 제가 낸 법에도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그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용 자체에 대해 항상 만족할 순 없지만, 지금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을 조정한 건 분명 사실"이라며 "보완수사권 문제가 같이 다뤄지면서 폐지됐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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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 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