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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속 검거…민주당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 공소청법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최근 검찰의 지휘로, 서울세관 특사경이 놓칠 뻔한 147억원 상당의 ‘환치기’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인 피의자의 도피로 기소가 중지됐던 사건인데, 서울세관 특사경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잘못 쓰는 등 문제로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약 147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업을 했던 중국인 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ㄱ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21년 5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ㄱ씨의 사건이 묻혀 있다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검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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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