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내용에 따라 광화문 담장과 숭례문 성곽에서는 야간에 미디어파사드(LED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영상을 선보이는 이벤트도 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963 (출처)
이것도 있고 검색하면 다양하게 뉴스있음
ㅇㅇ 광화문에서 니네 공연 해라 이런 승인 아님 거기서 영상 촬영, 미디어 이벤트 하는거 승인해준거임
애초에 광화문 광장 써라 하는 장소 사용 승인쪽은 서울시가 맞음
그게 아니면 시위할때 장소 신청할때도 일일히 다 유산청 거쳐서 해야하는데? 말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