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 역시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역시 행정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개혁이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검찰이 행사해 온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권력이 분리된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당·정·청 사이의 틈을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은 항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검찰개혁안 역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과제이자 국민이 요구해 온 개혁”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때로 인권 침해로 이어졌고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사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이번 입법의 목표”라며 “입법 이후 올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정안이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요구와 국민의 명령이 만든 결과”라며 “정부안에 남아 있던 독소 조항을 제거해 개혁 원칙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한 점을 꼽았다.
이를 위해 검사의 직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수정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상하 관계를 제거해 두 기관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삭제하고, 영장집행 지휘권과 영장청구 지휘권 역시 폐지해 수사기관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문화 개편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다”며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던 기존 권한도 해당 공소청장 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사건 처리 경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 신설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이 개혁의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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