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보좌관이 돌려차기사건 타임라인 알려줘서 정리했는데 진짜 보완수사의 모범사례 맞네 피해자분도 꼭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말씀하실법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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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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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사건이고 → 기소 前 보완수사가 있었고 → 기소 後 공소유지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있었던> 아주 특이한 사건
처음에는 중상해로 송치 (피해자 장애상태가 너무 컸음) → 통상 중상해였으면 5 ~ 7년 사이 선고됐을 것
송치 이후 행동분석 등등 결과 이건 살인의 고의 입증이 충분해보임 이게 보완수사한 사항 → 살인미수로 바뀌었고 여기서 1심 징역 12년 선고 (살인죄는 사형 or 무기 or 5년 이상)
이후 피해자분의 각고의 재활로 회복을 하심 그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표현 가능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성범죄 수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매우 강력했음
항소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분 처음 발견하신 분의 보완진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피해자분 최초 발견 당시의 옷차림에 대한 진술이 나왔고 이 진술도 포함해서 이 시점에서 옷 뒤지다가 여기서 DNA가 나옴
→ 이게 강간살인미수로 변경 (강간살인은 사형 or 무기뿐 다만 미수범이라 감경 시 20년) 되서 이게 20년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