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산정한 후 경제성 분석을 받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B/C=2.58, 1.71, 1.56)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이 누락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그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16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산정한 후 경제성 분석을 받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B/C=2.58, 1.71, 1.56)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이 누락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그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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