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ISDS에서 승소…3200억원 손배 청구 기각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 완전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쯤,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약 5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쉰들러의 주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2015년 시행한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쉰들러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고,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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