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죽음의 진실, 보완수사 아니었으면 묻힐 뻔 했다
홈캠 영상 4800개·음성 기록 정밀 분석…친모 '익사' 주장 뒤집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친부모는 현재 법의 심판대에 서있다.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친모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 확보와 분석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보완'에 '보완'을 거듭한 수사를 통해 완성된 1300쪽 분량의 기록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가해자와 목격자가 일치하고, 아이의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사건. 피해 당사자나 그의 가족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력을 가질 수 없는 사건.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겼다면, 최악의 경우 단순 사고사로 종결될 수도 있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안방·작은방 홈캠에서 확보한 4800개 영상 파일 전면 재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확보 △숨진 아기의 의무기록 확인과 의료 자문 △증거물 확보와 병행된 5차에 걸친 피의자 조사 △ 피의자 통합심리검사 진행 △핵심 참고인 조사 및 진술 확보 등이 범행의 실체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경찰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친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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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던 시각,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반복적이고도 잔혹한 학대 행위를 입증할 증거 영상 다수를 확보한다. 10월12일부터 기록된 영상에는 라씨가 아이를 거칠게 던지거나 내동댕이치고, 양팔만 잡고 세게 흔들거나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모습, 아이의 몸과 얼굴을 베개로 짓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검찰이 홈캠 영상에 남겨진 객관적 물증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한 학대 행위는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 최소 19차례다.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참고인을 통해 아이가 갓 50일에 불과하던 지난해 8월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친모의 혐의를 입증할 사실과 증거를 쌓아올렸고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론 속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집 안에서 학대 행위를 지켜봤던 친부는 아기의 유일한 구조 요청인 울음소리를 끝내 외면했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숨진 아기의 연년생 누나인 첫째 아이는 동생에 대한 학대를 보고도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다. 사망한 아이와 생존한 아이 모두 "이게 학대인지 몰랐다"는 부모의 변명 앞에 던져진 피해자였다.
검찰은 친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그가 참고인에 대한 보복협박을 일삼고 사건 이후 아이가 생사를 다투고 있던 시각에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양육 기대 가능성이 낮은 점,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우려해 정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에서 정씨는 부모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며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보석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반대 의견을 수용해 이를 기각했다.
라씨와 정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은 3월26일 열린다. 이날 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나온다. 2021년 '정인이 사건' 이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잔혹한 수법과 상습성 및 부모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의 범행일 때는 '징역 20년 이상~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된다.
수사 주임이었던 정아름 검사는 "압수한 홈캠 영상 4800개를 초 단위로 쪼개고 프레임마다 분석하지 않았다면 친모에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죄를 모두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치며 1300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 기록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수사는 재판과 달리 증거확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진실 규명이 영구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각 수사 기관마다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수사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수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보완수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제도적 한계에 부닥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와 같은 판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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