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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정부안 독소 조항” 언급한 정청래…‘3개 조항 수정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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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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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0637?sid=100


■ "'검찰총장' 변경은 개혁의 상징…권한 일부 제한해야"
 

두 번째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 조항입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 집행 지휘 등으로 제시하고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수정파'는 바로 이 '그밖에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로, 대통령령만 고치면 수사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보고, 단서 조항을 달아 수사권 부여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제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론 '검사 직무의 승계' 조항도 일부 고쳐야 한다고 판단 중입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관할 관서를 마음대로 이동하는 식의 '오남용'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조문을 근거로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기거나,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대전지검에 표적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안 당론으로 채택했는데"…고심 깊어지는 지도부

민주당 안에선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의총을 통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재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SNS에 '외과 수술적 개혁' 필요성을 주문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읽힙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어제 최고위에서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중수청·공소청법이 이달 중에 처리돼야 10월 검찰청 폐지 시기에 맞춰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사이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을 숙원처럼 생각해 온 일부 지지층과, 법제사법위원 소속 '강경파' 의원, 당론을 또 수정해야 한다는 거부감을 가진 대다수 의원,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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